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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R]산불 가해자 엄정 대처

2020.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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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2-08
◀ANC▶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가해자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산림당국이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수수밭 가운데 불에 탄 흔적이 보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꺾어놓은 수수대는 불에 탔고, 인근 야산의 나무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임목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산불 진화에 헬기와 인력이 투입되면서
진화 비용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가해자인 60대 주민을 형사 처벌했습니다.

◀INT▶송부호/정선국유림관리소
"임목 피해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투입된 인력이 108명에, 헬기 2대, 570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었거든요."

이 주민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항변했지만
산림당국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 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음말=조규한 기자))
"이같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척시 가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국유림 25ha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 주택의 화목보일러 불티가 날리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산림당국은 임목 피해와 진화 비용 등손해를 물어내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수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말, 1억 3천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INT▶ 임용진/정선국유림관리소장
"(예전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만 받은 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는
7백여 명,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됐고,
1인당 평균 17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김종윤)
◀END▶

#산불, #실화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