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동해전력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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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하지 않은 건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이라며
GS동해전력이 낸 행정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력거래소를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