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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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밀렵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해
멸종위기종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류 수거와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