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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유아 추락사 음식점 금고형

2020.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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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26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아 손님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햄버거 음식점에서
열린 창문 틈으로 2살 아이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음식점 대표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 조치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