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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투)봄철 한 달 오징어 못 잡는다, 수산자원법 개정

2020.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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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22
◀ANC▶
국내 수산자원 고갈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정부가 강도높은 자원 보호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봄철 한달동안
오징어를 전혀 잡을 수 없고,
가자미류와 문어를 잡는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강원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갈수록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잡힌 오징어 양은
6천여 톤으로 10년 전의 절반도 안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자원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c/g) 그동안 봄철 두 달동안 오징어 금어기를 운영해 왔는데, 예외로 인정했던 정치망까지 내년부터 4월, 한 달동안 오징어를 잡을 수 없게 한 겁니다.

c/g) 잡을 수 있는 오징어 크기도 현재 12cm에서 15cm로 올렸습니다.

동해안 대표 고가어종인 대문어도 포획기준을 400g에서 600g으로 올렸습니다.

문어 산란장 조성과 자율관리 어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감소하자 문어를 키워서 잡기로 한 겁니다.

당초 1kg까지 대문어 포획기준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1kg 이하의 어획빈도도 높아 점진적으로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문어도 자원고갈이 심해, 5월중순에서 6월말까지 한 달 보름동안 금어기가 도입됐습니다.

c/g)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서는 가자미류의 포획기준도 강화됐습니다.

c/g)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잡을 수 있는 기준이 20cm로 신설됐고,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20cm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획금지 기간 대상 수산물은 44종, 금지체장 대상은 42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