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20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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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재산이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3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이후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