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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2020.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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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15
어린이집 원생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동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8명의 아이를 수십차례 때리고 학대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책임자인 원장 C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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