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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2020.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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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12
내일(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ND▶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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