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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학교 밀집도 2/3로

2020.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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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10
◀ANC▶
전국 지자체 중 세번째로,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지 24일 만에,
유치원과 학교는 다시 밀집도 조정을 위한
학년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END▶

◀VCR▶
원주시가 오늘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5일 앞당겨 1.5단계로 상향한
충남 천안과 아산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S/U)엿새째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원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부터(11) 원주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2/3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지 24일 만입니다.

◀INT▶ 권대동/ 도교육청 대변인
"전교생이 60명 이상인 유치원 31곳, 3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 51곳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나머지 학교도 학교 자율로
등교 수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하루 준비기간을 두고,
내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9개 어린이집에도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까지 테이블 띄어앉기가
강화됩니다.

◀INT▶ 성성수/ 원주시청 위생과장
"(1.5단계 격상으로) 시설면적 15평 이상 6천 4백개소를 관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는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가게가 좁아 1m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일부 음식점에는 칸막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프로농구 관중은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목욕탕,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