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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알선책과 불법체류 외국인 79명 검거

2020.1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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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09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51살 A씨와 61살 B씨, 외국인 77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ND▶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무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77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