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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1-06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END▶
1.5, 2.5단계가 추가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강원은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부터는 전국 상황을 고려한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운영 중단이 확대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END▶
1.5, 2.5단계가 추가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강원은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부터는 전국 상황을 고려한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운영 중단이 확대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