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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수소 탱크 폭발 사고 관계자 4명 유죄

2020.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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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30
◀ANC▶
지난해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 탱크 폭발 사고의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시스템 설계자와
시공자 등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5월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끝에
오늘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규영 부장판사는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시공·관리를 맡은 책임자에게 금고 2년 6월을,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소 폭발을 막기 위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수소 저장 탱크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설계도에서 삭제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전해 시스템 사업의 총괄 책임자와 가동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소 탱크 가동의 실무자로서 설계자와 시공자보다는 과실 정도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수소 품질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과 부원장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전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들은
과학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짓거나 복구된
벤처 2공장 건물에 들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절차가 막혀 있었는데 사고의
책임 소재가 시스템 시공자와 사업 책임자
등으로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수소탱크폭발,#과학산업단지,#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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