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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시험을 없애고
사실상 논술과 면접으로 뽑기로 하자,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서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는 11월 7일 1차 시험이 예정된
2021학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해도 교육과정과 교직논술로
구성됐던 1차 시험은 교직논술만 봅니다.
수업 실연과 심층면접, 영어 수업 실연,
영어 면접으로 이뤄졌던 2차 시험은
심층면접 점수를 5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대신
수업실연 배점을 30점에서 10점으로 낮췄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수업 실연 점수를 낮춘 것은
그동안 변별력이 약해 능력있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NT▶강삼영/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교육학 단답형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강원도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뽑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시험 제도 변경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년 사이
4번이나 미달됐던 경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인 2.53대 1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과락이 많았던 1차 교육과정 시험을
폐지하면서, 시험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사립학교 교사 등 교직경력자가
지난해 26명에 올해는 7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음말=강화길 기자))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논술과 면접으로만 교사를 뽑게 돼,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은 주관적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강화되면서
교사 선발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진다면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조백송/강원교총 회장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 이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선생님들만 선발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며
지역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임용시험 개정은 정당하다고 밝혀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ND▶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시험을 없애고
사실상 논술과 면접으로 뽑기로 하자,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서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는 11월 7일 1차 시험이 예정된
2021학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해도 교육과정과 교직논술로
구성됐던 1차 시험은 교직논술만 봅니다.
수업 실연과 심층면접, 영어 수업 실연,
영어 면접으로 이뤄졌던 2차 시험은
심층면접 점수를 5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대신
수업실연 배점을 30점에서 10점으로 낮췄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수업 실연 점수를 낮춘 것은
그동안 변별력이 약해 능력있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NT▶강삼영/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교육학 단답형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강원도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뽑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시험 제도 변경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년 사이
4번이나 미달됐던 경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인 2.53대 1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과락이 많았던 1차 교육과정 시험을
폐지하면서, 시험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사립학교 교사 등 교직경력자가
지난해 26명에 올해는 7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음말=강화길 기자))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논술과 면접으로만 교사를 뽑게 돼,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은 주관적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강화되면서
교사 선발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진다면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조백송/강원교총 회장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 이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선생님들만 선발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며
지역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임용시험 개정은 정당하다고 밝혀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