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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1)경자구역 망상 1지구 토지보상 감정평가 반발

2020.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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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ANC▶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한 토지 보상가격이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헐값 토지수용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특성화 외국대학 유치가 추진중인 동해시 망상지역의 야산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받은 감정가격은
10여년 전 골프장 조성당시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5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보상가격이
오히려 5천만 원이나 낮습니다.

◀INT▶김수용 (망상지구 토지 소유주)
"공시지가는 매년 100원씩 올랐는데 10년이면 천 원이라도 올랐는데, 보상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3.3제곱미터당 5만 원에 경매로 받았던 땅도 보상가격이 30~40%나 낮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 1지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대부분 땅은 사업계획상 공원녹지구역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땅에
학교와 주택 등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상 대책위측은 망상 1지구 전체 사업부지에서 80%가량이 임야인데, 3.3제곱미터 당 보상 평가액이 10만 원을 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높은 논밭이나 대지 등도 보상금액이 주변 거래시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입니다.

◀INT▶조일준 (망상지구 보상대책위원장):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춰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의 3배를 준들 당연히 보상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가는 7년동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토지 보상금은 개발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경자청이 선정한 3개 업체가 산정하는데,
경자청 선임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이 그대로
최종 보상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짜맞추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망상 1지구 토지보상절차는 현재 감정평가는 끝났지만, 사업 인정고시 시점에 이견이 있어 모든 토지주에게 평가금액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