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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기상특보 속 수상레저활동 안돼요!

2020.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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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21
◀ANC▶
높은 파도나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달 14일 동해 한섬해변.

2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 속에 2명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릉 사천해변에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윈드서핑을
즐긴 3명이 적발됐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풍랑경보가 발효되면 신고 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파도 속에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강원 동해안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5건에 달합니다.

◀INT▶ 김준 경장/동해해양경찰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로 신고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전 바다 날씨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레저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신고 후 레저활동을 할 때에도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풍랑특보,#수상레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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