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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0-15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와 방과후 교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와 방과후 교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