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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0-15
정선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돼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실제보다 많이 부과한
관리비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입주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정선군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5년 120세대를 지어,
전문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음말-조규한))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두고
입주민들과 위탁관리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입주민이 관리비 고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닌데도
매달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 겁니다.
◀INT▶ 정종엽/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경비 아저씨 2명이 70세를 넘으신 분들이고, 청소 아주머니도 70세를 넘기신 분인데, 국민연금 관리 규정이나 고용보험 관리 규정에 해당이 없는데,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60세,
고용보험료는 65세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입주민들이 2년 넘게 모두 6백만 원 가까이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관리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8월에야 관리비를 되돌려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 정종엽/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환불이라는 게 옛날부터 살던 사람도 있고,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죠."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관리비로 일괄 부과한 뒤
연말에 정산하는 예산 방식을 쓰는데,
이번 경우에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감독해야 할 정선군은 최근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INT▶오세준/정선군 도시과 주택담당
"관리비 중에서 연금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과다 징수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되도록 정선군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입주민들은 이미
관리업체와 정선군의 엉성한 아파트 관리를
더는 믿기 힘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배광우)
◀END▶
#아파트_관리비, #정선_공공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