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부터 어업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획 실적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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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서면이나 무선 통신으로 어획 실적을
수협 어선 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내일(12)부터는 수협의 조업 정보알리미 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는
어업인들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