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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해수욕장 안전 허술, 지자체 배상" 판결

2020.10.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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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09
◀ANC▶
2년 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삼척시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2년 전 여름 40대 피서객 김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갔던 김 씨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다른 피서객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삼척시가 관리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삼척시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전관리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인명구조 자격이 없었고,
김 씨가 처음 발견될 때부터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안전요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삼척시는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자격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하는 마을은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INT▶김두호(삼척시 초곡2리 이장) "(올해) 4명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거 구하지 못하면 해수욕장 운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동해 삼척을 수배해서 자격 갖춘 사람 구해서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도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학생 2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이 삼척시와
마을회를 상대로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해도 사고를 100% 막기는 어렵다며 해양경찰과 119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해수욕장_익사, #지자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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