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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학생도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2020.10.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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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09
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초·중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으며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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