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산란철을 맞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뱀장어 포획을,
11일부터는 연어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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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는 산란기를 맞아 어미가 회귀하는
11월 말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뱀장어는 내년 3월 말까지 포획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양 남대천에서 발견되는 뱀장어와
유사한 칠성장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양양군은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어로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