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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해경, 오징어 공조 조업 특별 단속

2020.10.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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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02
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END▶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항공기와 기동정 등을 투입해
공조 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어법으로
어획 강도가 높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공조 조업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