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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 30일 출입정지 중징계

동해시
2020.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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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24
동해시의회가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창수 의원에게 30일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ND▶
동해시의회는
이창수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8년까지 사회적 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보조금 횡령에 가담해
의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출입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이창수 시의원은
사회적기업이 근로자 인건비를 횡령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