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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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전후로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나 인사장 발송도 금지됐습니다.
선관위는 연휴중에도 신고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