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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경자구역 망상지구 의혹, 특혜냐 전략이냐

2020.09.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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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21
◀ANC▶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지난 2017년 개발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면적이 축소되고 지구가 3개로 분할됐습니다.

사업자를 못 구하면 사업지구가 해제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는데 뒤늦게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 망상지구는 1.82㎢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캐나다의 던디그룹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c/g)던디측은 망상지구 사업면적을 3.5배 확대하며 총사업비 1조 1,771억 원의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016년말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2017년초 완전히 철수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위기에서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사업구역내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다시 개발사업자를 모집합니다.

4개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상진종합건설'은
1.8㎢ 면적의 골프장 예정부지를 143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습니다.

개발사업자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부지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자구역청은 사업자가 추가로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게 구역을 조정합니다.

((이음말=김형호))
제가 들고 있는 건 망상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처음부터 사업면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역이 조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말 망상지구는 40% 줄어든 3.91㎢로
면적이 축소되고 3개 지구로 나눠져
상진종합건설이 모기업인 '동해이씨티'는
1지구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골프장 부지에서 떨어져 있는 동해시 소유의 해안가 부지 12만여㎡도 1지구에 포함시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시유지는 무상귀속 또는 공지지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INT▶조일준 보상대책위원장(망상지구):"좋은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 의문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개 사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 어떠한 사업계획으로 신청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당시에 망상지구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1월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추가 땅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최근 특혜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INT▶ 박남순 시의원(동해시의회)
"개발사업의 공익목적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면적 축소, 지구분할 과정의 각종 특혜의혹을 1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하게 해명하라."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 기업유치 전략으로 경자구역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