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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허위 광고 판매 업체, 집행유예

2020.09.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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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20
자신들이 제작하는 생리대에
신소재가 들어간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생리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허받은 신소재를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13억 원어치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동해시의 모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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