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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0t 미만 근해어선 긴급조난 통신설비 의

2020.09.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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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20
오는 12월부터 근해에서 조업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은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근해에서도 조업 어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근해 채낚기,통발,연승어업의
8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는데
한 척당 400만 원인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