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원도 등 5개 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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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처럼
과수화상병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춘천 등 9개 시군에서
34억 원의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이 발생했고, 개정안대로라면 강원도는 이 중
6억 8천만 원을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