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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1일부터 등교수업 제한 완화

2020.09.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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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6
◀ANC▶
2학기 개학하자 마자 원격과 등교수업을
병행했던 강원도 내 학교들이 20여 일만에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읍면지역 학교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도시지역 학교도 등교인원 제한 폭이 완화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 강원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 3을 제외하고,
고등학교도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등교인원 제한이 조금 풀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을 비롯한 5개 시의 동 지역 학교
등교인원은 3분의 2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원주 동지역 학교는
지금처럼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INT▶ 권 대 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기초 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대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그 학생들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반해 농산어촌 읍면 소재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읍면 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감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
강원도 전체 학교 중 69%로 늘어납니다.

다만 읍면 지역이라도
전교생이 300명 이상인 학교와
기숙형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부산과 대전 등은
추석연휴가 부담스럽다며
현재의 강화된 학교 밀집도를
10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학교 소재지나 규모와 상관 없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날을 앞당기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감염 확산 없이
잘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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