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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속 신고 없이 서핑 2명 입건

2020.09.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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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5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20대 두 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14)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바다에서
서핑을 한 20대 남자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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