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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9-14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은 피해농가에 대해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전액이
감면되고 상환 연기가 지원됩니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까지
10년 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은 피해농가에 대해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전액이
감면되고 상환 연기가 지원됩니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까지
10년 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