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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어기고 무단 이탈, 벌금형 잇따라

2020.09.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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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3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29일 1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외출할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강릉지역에서 2명이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