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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씨 추행·조카 학대한 60대 징역형

2020.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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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1
지적장애인 제수씨를 성추행하고
미성년자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61살 A씨에게
자고 있던 제수씨를 추행하고 조카를 학대한
혐의는 징역 1년 6월,
추가로 제수씨를 추행한 혐의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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