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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강릉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비 지원

강릉시
2020.09.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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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9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END▶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급하며,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며,
유급휴가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4월 1일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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