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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 학생 자녀 '상피제' 확대 시행

2020.09.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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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9
내년부터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END▶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입학배정부터 '상피제'를 적용해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며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배정에는
올해 '상피제'가 이미 적용됐고,
학교군이 설정된 도내 8개 지역을 대상이며
학교가 1개뿐인 읍면의 경우 교원 전보를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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