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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군복무 상해보험, 중복지원 논란에도 통과

2020.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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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7
◀ANC▶
군복무 중인 강원도민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책을 강원도와 도의회가
추진합니다.

도의회 상임위는 전방 부대가 위치한 특성상,
취지는 좋지만, 선심성,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하더니, 결국엔 통과시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VCR▶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들어주자는 겁니다.

◀SYN▶ 심영섭 /강원도의원 (대표 발의)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의 90% 정도인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 당 보험 단가는 4만 5,200원입니다.

강원도가 해마다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취지는 좋지만
이중 지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일반병도 실손의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김경식 /강원도의원
"내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전 일반 장병들을 대상
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천을 비롯한 도내 절반 이상의 지자체들이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중, 삼중 지원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SYN▶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상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험 성격,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보험과)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조례안을 모방한 건데, 경기도에서도 보험료 대비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보험사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YN▶ 허소영 /강원도의원
"(경기도의 경우) 예산 대비 지급률이 30%로서
실제 혜택이 좀 낮고, 따라서 이 사업의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원 방법과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조례안 명칭에서 '청년'을 '강원도민'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맺음말=허주희 기자))
강원도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번 군복무 상해보험 조례안은 중복, 선심성 지원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명칭만 바뀐 채 또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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