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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제한 인원 3분1 유지 20일까지 연장

2020.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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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7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잇따르자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END▶
도내 교직원·학생의 누적 확진자는
유치원 2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교사 2명 등 20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데다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오는 11일까지로 한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을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재학생 60명 초과 학교에 대해
등교인원을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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