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을 불법 전대한 3명이 적발돼 해경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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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고성 양양 지역 4곳의 해수욕장 사용 권한을
불법 임대받아 제3자에게 다시 불법 임대한
60살 A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에 20에서 40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낸 권리자들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뒤
제3자에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