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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9-02
정선군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오늘(2)자로 발령했습니다.
◀END▶
이에 따라 정선군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병을 전파하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실외에서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END▶
이에 따라 정선군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인 이상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병을 전파하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실외에서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