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양양군
2020.09.02 20:30
27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9-02
양양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END▶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수의계약 매각 사유를 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이나 폐지시 심의회 생략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은
삭제하고
예외없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