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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양양군
2020.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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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2
양양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END▶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수의계약 매각 사유를 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이나 폐지시 심의회 생략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은
삭제하고
예외없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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