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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가격리 위반 재판 쏟아진다

2020.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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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1
◀ANC▶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고발조치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여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2주간
강릉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같은 달 7일 시장에서 40여 분 동안 장을 봤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자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어기고, 같은 달 14일
집밖으로 나와 20여 분 동안 인근을 산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까지 방역당국이 무단이탈자로 적발한 인원은 16명.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엄중 처벌의 입장을 밝히면서 방역당국은 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YN▶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난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벌금 3백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돼,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도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각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자가격리위반,#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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