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코로나 19로 병원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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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이상에서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는 12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된 56가구 143명에게 4천 2백여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