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R)불법 촬영 범죄 처벌 강화 추세

2020.08.30 20:30
43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8-30
◀ANC▶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 규정이 상향되고
법원의 판결도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8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벌금형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해마다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전보다 법원의 판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CG1
//지난 2014년 73.1%에 달했던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판결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8년에는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CG2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판결 비율은
2014년 19.5%에서 2018년에는 49.1%로 늘었고, 실형이 선고된 비율도 2.8%에서 8%로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몰카 범죄 처벌 규정은 두 차례에 걸친 관련법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SYN▶ 여성가족부 관계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맞물려 양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ND▶
#불법촬영,#몰카,#처벌강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