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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자 벌금형 선고

2020.08.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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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30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1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7일에 40여 분 동안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기소된 강릉에 사는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