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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8-30
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12곳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최근 3년간 93억 1,773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됐고
강원도교육청은 16억 3,307만 원으로
전북 21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기준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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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12곳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최근 3년간 93억 1,773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됐고
강원도교육청은 16억 3,307만 원으로
전북 21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기준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