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부서별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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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부서별 소속 직원의 2분의 1이내로
'격일'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다음달 11일 이후에도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산하 교육기관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행사와
모든 회식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