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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언론재단, 광고 수수료 폐지해야

2020.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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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27
◀ANC▶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방송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정부광고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지역방송 캠페인.

개인 접시 사용과 음식 덜어 먹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SYN▶

지역 방송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완성한 캠페인인데,

정작 예산이 방송사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 10%를 떼갑니다.

이렇다할 주요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약칭 정부광고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재단이 한해 받아가는 수수료만
700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국회의원은
방송 캠페인 같은 협찬까지 정부 광고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CG> 이 의원은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방송사에 지원되는 언론진흥기금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SYN▶ 최상훈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지역 방송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요. 아무 역할이 없는 언
론진흥재단이 10%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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