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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양구·인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8.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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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24
행정안전부는 철원에 이어 화천과 양구,
인제군을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ND▶
아울러 춘천시 동면과 남면, 남산면,
홍천군 홍천읍과 화촌면,
영월군 영월읍과 남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겪은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는 10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1895억 원의 복구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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