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중장비 작업 중 근로자 숨지게 한 기사 벌금형

2020.08.24 20:30
30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8-24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7월 강릉시 유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40대 일용직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